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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물론 PC방도 조회 의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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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물론 PC방도 조회 의무대상
  • 세종포스트
  • 승인 2014.04.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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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민원24시 |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

Q :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채용하려는데 성범죄 경력조회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는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직업에 취업 시 반드시 성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는 다음과 갖습니다.

첫째,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작성하여 취업하려는 기관의 장(여기서는 학원장)에게 제출합니다.

둘째, [기관장] 기관장은 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예정자가 제출한 범죄경력조회동의서와 함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셋째, [경찰서]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O/X)를 기관장에게 회신합니다.

동의서나 신청서 같은 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냐고요? 방문 없이 직접 인터넷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www.moleg.go.kr) 홈페이지에서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을 검색한 뒤 ‘시행규칙’ → ‘별표/서식’ 순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서식 9와 서식10이 신청양식입니다.

충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cnpolice.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국민마당’에 들어가셔서 ‘민원서식’→ 수사 →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순으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일반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동의서와 서식이 다르니 꼭 앞에 ‘성범죄’가 적혀 있는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동의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경력조회서 의무 제출기관은 학원 이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병원, 심지어는 PC방도 해당됩니다. 해당기관이 성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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