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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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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촌지
  • 최태영 기자
  • 승인 2014.03.03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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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3월부터 촌지를 받거나 불법찬조금품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상시 감찰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촌지와 불법찬조금품 모금 등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해 준수토록 일선학교에 지도했다.

시교육청은 주로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를 담은 학교장의 가정통신문, 모바일 문자 발송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교직원, 학부모회 임원 등에 대한 연수 실시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각급 학교에 대한 불법찬조금 모금 수시 모니터링 등 예방 감사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교육청 홈페이지에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익명으로 불법찬조금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학년초, 스승의날 전후, 학년 말 등 취약 시기에는 감찰활동을 보다 강화한다. 불법 찬조금 모금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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