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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금 61억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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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금 61억 어디로 갔나
  • 이준건(한국갈등조정연구소장)
  • 승인 2014.01.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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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세상 보기 | 지금 세종 첫마을에서 무슨 일이?
이준건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합리적 공공선을 지켜야 한다. 적어도 예산집행이나 정책결정이 객관적 기준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세종시 첫마을에서 세종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61억원을 두고 주민과 세종시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발단은 유한식 세종시장이 지원금을 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일부 사용한 데서 비롯했다.

당초 정부가 지원한 특별지원금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는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보상차원으로 쓰여야 하는 것이며,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 지역 현안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량권이라고 해서 함부로 집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예산집행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묵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근 지역주민의 직·간접적 보상차원으로 정부가 법령에 의해 지원하는 것이 특별지원금의 근본적 성격이란 얘기다.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으로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 갈등이 발생하는 대다수가 일방적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갈등이 발생되어 사업이 중단되거나 백지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조정갈등심의위원회를 합의체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 갈등방지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심의위원도 당연직(해당부처와 실·국장) 수를 최소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각계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루고 문호를 넓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세종열병합발전소의 문제도 이해당사자 우선원칙에 위배됐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다. 비록 특별지원금의 사용이 해당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맡겨졌다 하더라도 직접 이해당사자인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추진됐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소리다.

공공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요인은 ‘투명한 의사결정’과 ‘합리적 자원의 배분’이다. 발전소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갈등으로 표출된 것은 세종시가 이러한 과정을 무시했거나 예산집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세종시는 지난해 발족한 갈등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소외 지역 주민의 생활에 편리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사업추진은 객관성과 중립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선심성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다.

2005년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로 정부가 3000억원을 현금으로 경주시에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이를 유치한 백상승 경주시장이 임기 내 생색내기 사업에 쓰려다 주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

사람이 태어나 말을 배우는데 3년이 걸리지만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의 자리에 오르면 남의 말을 경청하는데 60년이 걸린다고 한다. 최근 주민자치시대를 넘어 주민주권 시대로 가고 있다. 곧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선량이 되겠다는 사람은 곱씹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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