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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부작용 자율 규제로 문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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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부작용 자율 규제로 문제 풀어야
  • 조준모(서울대 화학교육과 석사과정)
  • 승인 2013.12.15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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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게임중독법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을 발의했다.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같은 선상에 놓고 중독을 예방·치료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독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수조원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악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의학적으로 중독의 개념을 게임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게임에서의 ‘중독’은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란 것이다.

게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게임의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게임에 대한 사회적 시선 또한 좋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제시한 게임중독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게임중독법은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크다. 임시방편적인 억압은 다른 방향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풍선효과’만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은 게임이 야기한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미국에서는 게임중독법과 비슷한 규제를 통해 관련 게임 산업을 고사시켰다. 중국 또한 같은 전철을 밟아 자국 게임시장을 한국 등 외국산 게임이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게임의 폭력성 등 논란이 일자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오락소프트웨어 등급위원회)가 결성되어 현재는 게임 업계 자발적으로 자율적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게임의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 범죄, 사행성을 바탕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게임중독법은 미국의 ESRB와 같은 자율적 규제라기보다는 정부의 의무적 규제이기 때문에 규제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외국 사례를 참고해 게임 업계 스스로 반성과 더불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게임업체가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한 업체가 개발한 ‘프리라이스(free rice)’같은 게임이 좋은 사례다. 다양한 상식과 문제를 해결하면서 얻은 쌀을 기아 해결에 쓰는 내용이다. 게임이 사회 공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낼 때 비로소 게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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