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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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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박찬민 기자
  • 승인 2024.04.10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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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2023년 12월 결산법인 3,400여 곳 대상
올해부터 세액 1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세종시청 로고(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 로고(사진=세종시 제공)

[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세종시가 오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관내 2023년 12월 결산법인 3,400여 곳으로, 신고·납부 기한까지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의 자치단체에 나눠서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 기한 3개월 직권연장되는 세정지원이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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