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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구역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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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구역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공모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4.04.02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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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까지 신청 접수…주민 소득증대·시민 여가증진 도모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가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여가 증진을 위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공모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시설의 수는 야영장·실외체육시설 각 1곳이며, 신청 자격은 마을공동,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정된다.

다만, 임야인 토지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에는 설치가 제한되므로 시설별 입지 여건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해 다음달 10일까지 시청 도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격, 사업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경합 시에는 공모 내용에 포함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자를 결정, 6월 10일경 통지할 예정이다.

김진섭 도시과장은 “이번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선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생활 편익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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