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주민등록법 위반소지도 지적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연대)가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장·차관 대부분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공직사퇴’를 거론하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세종참여연대는 11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고위관료를 향해 "‘수도권 집중주의’와 ‘중앙 집권주의’에 빠져 세종시 반대론자들의 일관된 논리인 ‘세종청사 무용론’에 편승하는 몰지각한 태도"라고 비난하며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단체는 "솔선수범해야 할 장차관들이 법과 도덕, 국민정서를 외면한다면 어떤 국가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미전입 장차관들은 조속히 주소지 이전을 마무리 짓고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중앙부처 1단계 이전 이후 장차관용 관사 18동에 18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국무2차장, 환경부장관, 해수부장관 단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은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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