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의회 최원석 시의원, 사회복지 정책간담회 개최
상태바
세종시의회 최원석 시의원, 사회복지 정책간담회 개최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3.08.22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방문, 세종시 사회공헌센터 조례 논의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최원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담동)이 22일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 사회복지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협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최원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담동)이 22일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 사회복지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협의회 제공)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최원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담동)은 22일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부유, 이하 협의회)를 찾아 사회복지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시의원을 비롯 협의회 김부유 회장과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김인환 수석부회장, 협의회 윤형중 사무처장, 협의회 사회공헌센터 유재연 부장 등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세종시 사회공헌센터 및 사회복지사협회의 조례제정과 사회복지 현장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복지정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시의원은 “세종시 사회복지 현장의 열악함과 당연히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간과되었던 점에서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 하기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숙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부유 회장은 “사회복지사협회 운영지원 조례안 및 사회공헌활동 진흥조례가 발의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오는 2024년도 관련 예산안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보수교육 등)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과 사회복지사 복지증진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정책을 뒷받침하고 민간 사회복지 대표 기관이다. 

사회공헌센터를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