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 강화
상태바
세종시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 강화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2.04.21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교육 등 안내 강화, 위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정 조치
세종시 선관위가 내건 제8회 지선 D-40 대형 현수막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중대사안은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세종시와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중립의무 위반, 선거공약 개발참여 및 업적홍보 등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 등의 주요 행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

제7회 지선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사례 (제공=세종선관위)

아울러 어버이날 행사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에 대한 현장단속 활동과 함께 공무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관여 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자 신분보호와 함께 최고 5억원의 고액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 고발 및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의뢰, 경고 조치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 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무원이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