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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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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 법무법인 오늘로
  • 승인 2013.03.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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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 년 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ㄱ씨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축하였는데, 당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무허가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ㄱ씨는 6개월 전 계약해지통지를 한 후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위 주택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54세/남/정00)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643조, 제283조)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인정됩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의 경우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판례를 보면,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주택이 토지의 임대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00는 무허가건물일지라도 위 주택의 매수를 ㄱ씨에게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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