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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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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 세종포스트
  • 승인 2013.03.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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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저는 인근의 ㄱ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파트 위층의 배관일부가 파손되었는지 천정으로 물이 새길래 위층 소유자인 A씨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보수 공사를 미루기만 할 뿐인데요, 변호사님 이 경우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32세/남/신00)

민법에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14조), 강제이행에 관하여,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가 아닌 한,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과 구분소유자전원 또는 일부구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용부분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각 공유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처럼 누수 되는 위층배관이 위층소유자의 전유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보수의무자 및 비용부담의무자가 다르게 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양00씨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판결 후에도 위층소유자가 임의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집행관이 보수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위층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이승재, 정세윤, 안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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