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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 재정력 높은 '세종시', 코로나 피해 지원은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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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 재정력 높은 '세종시', 코로나 피해 지원은 최하위?
  • 이계홍
  • 승인 2021.10.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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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시민 위한 지혜 살렸으면 재난지원금 전시민 지급도 가능했을 것
세종시청과 코로나 이미지
세종시청과 코로나 이미지 ©편집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세종포스트는 지난 10월 12일자 보도에서 ‘세종시 재산세 부과 전국 최고, 그러나 혜택은 별로’라는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사이, 세종시의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가 전국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난 5년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받아 조사한 결과, 세종시의 토지와 건축물에 부과된 재산세 상승률이 79.4%, 주택은 150.5%로 밝혀졌다.

2016년 대비 2020년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 10곳 중 세종시는 상승률로 따졌을때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와 건축물에 부과된 재산세는 2016년은 548억원이었으나 2020년은 983억원으로 증가율은 79.4%에 이른다.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2015년 당시 178억원이었으나 2020년 445억원으로 무려 150%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코로나 19 피해지원액이 세종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은주 국회의원<br>
지난해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코로나 19 피해지원액이 세종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은주 국회의원

그런데 지자체 코로나 피해지원은 세종시가 전국서 가장 인색했다(10월 25일자 세종포스트 보도).

본지 정은진 기자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전국 전수 조사를 분석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코로나19 피해지원액이 세종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은주 의원이 분석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국비 사업 대응비를 제외하고 지방비로 자체 편성한 코로나19 현금성 피해지원사업을 전수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자.

세종시는 1인당 코로나 피해지원액이 3만 951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1인당 피해 지원액이 가장 많은 도시는 경기도로 32만 6444원이었다. 세종시와는 거의 10배 차이 나는 수치다.

인구 규모를 고려해 주민 1인당 편성액으로 보면, 경기도 32만 6444원, 제주특별자치도 32만 4962원, 강원도 25만 9783원, 전라북도 24만 6008원, 경상북도 23만 939원 순이었다. 반면에 세종시는 3만 9511원이었다.

이 의원은 “경기도처럼 소득 상위 12%에 추가로 상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기본소득 편성에 올인하게 되면 '기본소득을 위한 기본소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세종시처럼 예산 자체가 적은 곳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세종포스트는 정부의 5차 국민재난지원금 88% 지급을 앞두고 지난 9월 13일자 보도에서 "재정력 양호한 세종시, 지자체 지원금 지원해야"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세종시가 "재정력 전국 2위...지급 기준의 난맥상 막기 위해서도 전시민적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다.

정부의 5차 국민재난지원금 88% 지급 문제로 해당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단 닷새만에 7만 건 이상이 접수됐다. 5일 만에 7만 건이 넘었다면 금방 10만건, 20만건, 이러다 50만건이 넘을지도 모르겠다고 당시 우려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 충남 논산시, 전남 광양시를 비롯한 수십 여 지자체가 전체 지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즉, 나머지 12% 부족분을 지자체가 부담한 것이다.

2020~2021 전국 재정자주도. 세종시는 2020년 65.2, 2021년 65.8로 양호한 수치에 해당한다. ⓒ통계청
2020~2021 전국 재정자주도. 세종시는 2020년 65.2, 2021년 65.8로 양호한 수치에 해당한다. ⓒ통계청

이들 지자체가 재정 여력이 풍부해서 전체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경계가 모호한 지급 기준의 불합리성, 이를 구분하기 위한 행정의 난맥상, 주민 통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것이 더 이익이라고 본 것이다.

실제로 선별 지급 과정에서 선정 기준의 모호성으로 얼마나 많은 행정 혼선을 빚었던가.  

88% 선별 지원은 출산이나 혼인, 이혼 등으로 인해 가구원 수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가 있고, 소득기준 재검토 요구, 실직, 휴직을 했는데도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직장가입자나 휴·폐업자, 소득 감소 등의 사유가 있는 지역가입자 등이 있다. 단 몇 천원 차이로 해당되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따라 이의신청이 폭증한 것이다. 이를 구분하는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또한 지난해 소득이 건보료에 반영된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만 반영됨에 따라 코로나 충격으로 소득이 줄어든 것을 입증하기 위해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한 사람도 많았다. 대신 불만을 가진 시민만 늘어났다.  

환심성 지원은 문제겠지만 기준 모호성으로 인한 선별 지급은 갈등요인을 촉발시켜 품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저해하고 국민간의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를 낳았다는 점에서 본지는 전 주민 지원을 당부했던 것이다.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

참고로 2020년 광역자치단체 자체 재정력을 살펴보면, 1위 서울, 2위 세종시, 3위 제주도, 4위 인천시, 5위 울산시, 6위 대전시, 7위 광주시, 8위 부산시, 9위 대구시, 10위 경기도 순이다.

따라서 세종포스트는 정부의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지자체가 나머지 부족분(12%)을 채워서 국민재난 위로금이란 명분과, ‘통합과 분발의 선물’로 지급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그 이유를 다시 들자면,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사이, 세종시의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가 전국 최고치였다는 점,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국책 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이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 지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코로나19 피해지원액이 가장 낮은 점을 들어 100% 지급을 제안했던 것이다.

물론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20년 광역자치단체 자체 재정력에서 1위 서울, 2위 세종시, 3위 제주도, 4위 인천시, 5위 울산시, 6위 대전시, 7위 광주시, 8위 부산시, 9위 대구시, 10위 경기도 순으로 세종시가 재정력 최상위권이라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시민 지급도 가능했다고 본다. 이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시민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불만들이 표로 연결되지 말란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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