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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산세 부과, 5년 사이 껑충 '전국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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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산세 부과, 5년 사이 껑충 '전국 최고치'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10.12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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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감 조사결과 세종시 재산세 부과 증가율 토지·건축물 79.4%, 주택 증가율 150%
정부세종청사 인근 어진동 전경. (사진=정은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및 세종신도시 전경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사이, 세종시의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가 전국 최고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난 5년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받아 조사한 결과, 세종시의 토지와 건축물에 부과된 재산새 상승률은 79.4%, 주택은 150.5%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재산세 부과액은 2016년 10조 1764억원에서 2020년 13조 9989억원으로 37.6%가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전국 최고치였으며 전국 재산세 증가액의 19.9%를 차지했다.

강남 3구를 포함해 경기 성남시와 화성, 서울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 상위 10곳의 재산세 증가액은 전체의 34.5%를 차지하는 규모로 부동산 폭등이 수도권에 집중됨을 증명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는 서울과 강남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다.

절대 세액이 아닌 증가율로 보았을 때 이 기간 재산세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 함평군으로 96.4%가 상승했으며, 이어 경기도 하남시(82.0%), 세종특별자치시(79.4%) 순이었다. 

주택분만으로 따졌을 때 지난 5년간 재산세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상북도 예천군으로 176.9%나 상승했다. 이어 경상북도 경기도 하남시(167.0%), 세종시(150.5%) 순으로 재산세 증가율이 높았다. 

경북 예천, 경기 하남, 전남 나주는 모두 신도시 건설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후 재산세 증가율이 폭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대비 2020년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 10곳. 세종시는 상승률로 따졌을때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세종시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에 부과된 재산세는 2016년은 548억원이었으나 2020년은 983억원으로 증가율은 79.4%에 이른다.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2015년 당시 178억원이었으나 2020년은 445억원으로 무려 150%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은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해지고 서민 주거는 극히 불안해졌다"면서 "특히 강남 3구 부자 자치구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상당수 가져가면서 더 부자가 돼, 지방 재정의 불균형까지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전국 재산세 상승률이 전국 37.6%에 이르고 서울, 경기만이 아니라 영남, 호남, 제주 등 각지에 투기 자금이 몰리는 사이, 경북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재산세 세수가 감소하고 지방 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아 소멸 위기에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양극화로 지방 재정마저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비롯 시군구가 부동산 폭등으로 얻은 재산세 세수를 마땅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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