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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8억 과징금 부과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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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8억 과징금 부과로 일단락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7.06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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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억제효과 발표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확인
영업정지 2개월 갈음해 8억3000여 만원 부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불가리스 ©세종포스트
남양유업 세종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불가리스 ©세종포스트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해졌던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행정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세종시에 위치한 남양유업 공장은 전국 물량의 40% 생산 규모를 차지하는 곳으로 영업정지 확정 시, 연계된 세종시 낙농업계와 대리점의 큰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4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차례 보도한 바 있다. (본지 제하기사 ''남양유업 셧다운' 위기, 세종시 연계 업체 어쩌나' 2021.4.21)

이번 조치는 남양유업이 지난 4월 13일 열린 한 심포지움에서 현재 생산 중인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세종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남양유업에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과징금은 기준 상 연간매출액 400억 원 초과 시 영업정지 1일당 1381만 원을 부과하며, 남양유업은 영업정지일수가 60일인 점을 근거해 총 8억 28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남양유업의 제품이 코로나19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식품표시 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인식 우려가 있는 광고)제4호(거짓·과장된 광고)·제5호(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위배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정지 시 소비자 불편,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업계 피해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고 부연 설명을 이어갔다. 

시 관계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 차단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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