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전면 개편
상태바
세종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전면 개편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4.05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이전 기관·단체로 대상 한정... 기업·병원 대상 요건 강화
특별공급 비율 추가 축소, 중복 특공 당첨 방지 핵심
4월 말 본격 시행 예고... 이미 선정된 기관·단체에 소급적용은 안한다
행복도시건설청이 '미성년자 청약 당첨' 논란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행복청 전경.
행복도시건설청이 5일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이하 이전기관 특공)’가 5일 3번째 개정 흐름을 맞이했다. 

그동안 국민들의 눈총을 맞아온 ‘특혜성’ 조항들은 대거 삭제되고, 제도 시행 초기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키를 잡았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5일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행복도시 예정지역 주택특별공급의 세부 운영기준 및 이전기관 특공 비율을 담은 행복도시건설청 고시를 우선 공표하고, 상위 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은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4월 1일 도입된 후 10년간 발생한 문제점을 바로 잡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기준으론 2019년 6월과 2020년 9월에 이어 3번째 변화다. 

행복도시의 전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제반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전기관 특별공급 취지 강화 ▲자족기능 유치와 특공간 실효성 고려 ▲특공 비율 추가 축소 ▲중복 특공 금지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다만 해당 개정안과 고시 시행일 이전 기관‧단체들까지 소급 적용하진 않는다.

즉, 특공 해제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운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충남대병원, 국립세종수목원, 세종천연가스발전소 등은 제도 변화 이후로도 특공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관련 법과 고시 시행 시점은 오는 4월말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공급 제도 변화 핵심 ⓒ행복청

◎ ‘수도권 과밀해소’, ‘이전기관 종사자 주거 안정’ 취지 강화한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이전 기관에 대한 특공은 제한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7조상 이전기관 특공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의미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이란 본래 취지를 살리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결국 행복도시에 본사‧지사 신설 또는 타 지역 지사 이전으론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과거 지사 이전‧신설 성격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및 세종지사,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및 세종지사, 세종천연가스발전소,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창업진흥원,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제2센터), 한국전력 세종지사 및 중부건설본부 등과 유사한 기관‧단체는 특공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또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이 아닌 임대 이전 등으로 한시 이전한 기관도 특공을 받지 못한다. 

요약하면,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만 특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법령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 제외는 세종시가 충청권 등 지방 인구를 재흡수하는 블랙홀 도시로 구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십분고려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연계한다  


각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했다. 

우선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일반기업 : 투자금 30억원→100억원 △벤처기업 : 투자금 요건 없음→30억원 △투자금 산정시 : 토지매입비만 제외→토지매입비+건축비 제외로 강화된다. 

또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컨대 NK세종병원과 세종센트럴병원, 차린한방병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은 앞으로 특공 혜택을 받지 못한다. 


◎ 특별공급 비율, 한번 더 축소한다 


현재 특별공급 비율 축소안은 2021년 40%, 2022년 30%, 2023년 20%로 정해졌다.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로는 2021년 30%, 2022년부터 20%로 더욱 축소 흐름을 가져간다. 


◎ LH 반면교사, 중복 특별공급 금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의 사업지별 특별공급이 중복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 최근 LH 직원 일부가 부서 발령과 함께 중복 공급을 받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점도 개선한다.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차단한다. 

결론적으로 특별공급의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철거민 특공 제외),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 4월말 시행 예고, 소급적용은 없다 


국토부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과 행복도시건설청의 특공 비율 등의 고시가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은 4월말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제도 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특공 당첨 이후 전출‧퇴사 등으로 자격변동 발생시,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안도 포함한다.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 전문은 행복청 누리집(https://www.naacc.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오는 24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는 ▲(우편 30103)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공간건축과 ▲(전자우편) : hannamhee10@korea.kr ▲(팩스) : 044-200-3179다. 

이로써 특공 제외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운 기관‧단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충남대병원 등 의료기관, 국립세종수목원 등 신설기관이 그 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시행은 오는 4월 말로 예상하고, 기존 기관‧단체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6일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은 ▲선출직 또는 정무직 공직자에 대한 대상 제외 ▲신규 입사 및 전입 공직자도 제외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부여 ▲2주택 이상 공직자에겐 특공 기회 배제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8년 ▲2021년 40%, 2022년 30%, 2023년 20%로 특공 비율 축소 등으로 요약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