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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거리두기 2주 연장, '카페 취식 허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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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거리두기 2주 연장, '카페 취식 허용 완화'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1.17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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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형평성 문제 불거졌던 카페 매장 취식, 밤 9시까지 1시간 이내 허용
대면 종교활동 20% 이내 가능... 위반 매장은 영업 중단 등 엄중 대응
지난 21일 추가 설치된 어진동 신규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 모습. 23일 오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정은진 기자)
지난 21일 추가 설치된 어진동 신규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 모습. 23일 오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유지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취식이 허용된다.

지역 카페 업주들이 본지의 12일자 보도 등을 통해 제기한 문제가 일부 받아들여진 모습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 모일 수 있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에는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주말 부부, 기숙생활 등을 포함한다.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전제 조건은 있다. 면적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 가능하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2인 이상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제공 =세종시)

비대면으로 실시되던 종교 활동도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종교활동은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비대면으로 실시했으나 정규 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좌석기준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그럼에도 부흥회와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최근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던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를 유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역시 집합 금지 조치를 전국에 공히 적용한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춘희 시장은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기에 시민 모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 등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눈에 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18일 새벽 0시부터 적용된다. (제공=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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