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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자전거 안전보험, '전치 4주'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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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자전거 안전보험, '전치 4주' 딜레마
  • 김인혜 기자
  • 승인 2020.08.1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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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입된 '시민자전거안전보험', 보장 인원 및 지급 규모 확대
전치 4주 이상 또는 입원 7일 이상 기준 미달 시, 보상 불가 한계
개인 과실 아닌 공공자전거 과실로 인한 경우, 보상 기준 재정비해야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 핵심축은 버스로 통한다. 

올 들어선 코로나19 여파로 다중이용 수단인 버스가 뒷전에 밀리면서, 자전거가 대표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배준석)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어울링' 이용 건수는 52만 6187건으로 2019년 한 해 총 ‘어울링’ 이용 건수의 90%를 넘어섰다. ‘어울링’ 도입 첫해인 2016년도 12만 7231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4배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수치다. 

어울링을 떠나 시민 개개인 소유의 자전거 대수도 늘고 있다. 세종시가 지난 2016년 뉴어울링 도입과 함께 ‘시민 자전거 보험’을 도입한 배경이다. 

'시민 자전거 안전 보험'은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시, 시가 피해 보장금과 사고처리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시인 시민들은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없이 보장이 가능하고 지원 횟수 제한도 없다.

지원 필수 조건은 '전치 4주 이상 진단서 또는 7일 이상의 입원 기록'이다. 올해 상해 152건, 후유 2건 등 모두 154건이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보험금 지급 사례도 대폭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문제는 사각지대다. 개인 과실로 볼 수 없는 ‘공공자전거 또는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 결함’에 의한 사고여도 전치 4주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한 푼도 보장받을 수 없다. 최근 70대 시민 A 씨 사례에서 입증한다. 

실질적인 보험 보장이 아니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 자전거 안전 보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에 담아봤다.(좌·우 화살표를 클릭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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