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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아파트 '임대료 할증',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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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아파트 '임대료 할증', 적절성 논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4.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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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단, 관련 법 첫 적용 시기 도래… 자산기준 형평성 고려, 인상 불가피
할증 대상 ‘원주민’ 반발, 재정난 전가 꼼수… 정의당, 감면 또는 유예 촉구
최근 임대료 할증 논란에 휩싸인 세종시 도담동 행복아파트 전경.
최근 임대료 할증 논란에 휩싸인 세종시 도담동 행복아파트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차례로 입주를 시작한 ‘행복아파트(영구임대)’. 

여느 도시처럼 무주택 서민들의 생활안정용 주거 공간이나 차이점도 있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터전을 내줘야했던 원주민들의 주거 지원 목적도 담겨 있다. 

지난 2012년 12월 준공한 도램마을 8단지 500호와 2014년 11월 건립된 7단지 400호가 이에 해당한다. 지역 유일의 영구임대 아파트이기도 하다. 

2020년 4.15 총선을 거치면서, 이곳 행복아파트의 임대료 할증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최근 재계약 과정에서 할증의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세종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주체로 있는 만큼, 시 재정난을 고려한 꼼수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단 입장에선 ‘자산기준’에 맞지 않는 이들에 대해선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형평성 있는 집행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임대료를 떠나 전국의 영구 또는 국민 임대아파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적격자 걸러내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본지는 이처럼 엇갈리는 입장을 살펴보고,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성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행복아파트 임대료 현 수준은 

임대료 할증 검토 과정에서 문제시된 대상은 바로 ‘건설지역 이주민’과 ‘장애인’ 그룹이다. 소위 나군에 해당한다. 

가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민주유공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을 포함한다. 

가군과 나군 모두 최소 5년 또는 7년간 동결된 임대료를 적용받던 중, 올 들어 나군만 선별 인상 대상에 오르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시설공단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행복아파트 8단지 가군 기준 45.33㎡는 보증금 338만 1000원에 임대료 6만 7000원이다. 이는 올해 재계약 과정에서 그대로 동결됐다. 

문제시된 나군의 45.33㎡은 보증금 978만 9000원에 월 임대료 11만 원 수준이고, 이는 1㎡당 3146원이다. 

지역의 국민임대 아파트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나,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린 인상 흐름에 반발이 적잖다. 

다정동 가온마을 7단지(국민임대) 46.16㎡는 보증금 2830만 원에 월 임대료 25만 3000원으로 1㎡당 7525원, 종촌동 가재마을 1단지(국민임대)도 46.41㎡에 보증금 2832만 5000원, 임대료 26만 4710원으로 비슷하다. 1㎡ 환산액은 7738원이다. 

새뜸마을 8단지(국민임대)와 보람동 호려울마을 2단지(국민임대) 조건은 조금더 비싸다. ▲46.7㎡에 보증금 3193만원, 임대료 27만 3980원(1㎡당 8146원) ▲46.64㎡에 보증금 3315만원, 임대료 27만 4380원(1㎡당 8252원)이다.

√ 할증제 적용 시, 얼마나 오르나 

할증제 적용 대상은 가군에서 탈락한 이들이나 나군에 한정한다. 나군의 적잖은 세대가 관련 법상 인정가능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예컨대, 가군 임대료를 내다 지난 2018년 수급대상자 탈락과 함께 재계약을 하려는 A 씨에 적용해보면 이렇다. 

▲월소득 100만원 : 보증금과 임대료 인대료 인상 없음 ▲월소득 155만원,~228만원 : 보증금 150만 원, 임대료 월 9000원 인상 ▲월소득 265만원 : 보증금 500만원, 임대료 3만원 인상으로 요약된다. 

나군의 경우 더욱 복잡해진다. 무주택 또는 보상세대주 자격으로 입주한 이주민 등의 소득구간이 75% 초과 시, 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비율은 100%다. 65% 초과~75% 이하, 55% 초과~65% 이하 등 아래로 내려갈수록 할증율은 점차 줄어든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등과 등록장애인의 경우, 소득구간 105% 초과 시에만 100% 할증율을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소득구간이 내려갈수록 낮은 할증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무한정 할증은 없다. 현재 임대조건이 인근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회하면, 기본할증 20%를 미적용한다. 또 할증되는 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근 국민임대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넘어서면, 구간별 할증비율은 절반으로 축소한다. 

√ 시설공단, “선별적 임대료 인상 불가피” 강조 

공단은 지난 2016년 7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른 할증제 적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다. 

할증제 취지는 고소득 세대의 비용 부담분을 높여 영구임대 거주로 인한 경제 혜택을 자연 감소시키는데 있다.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저소득층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확대 효과도 기대한다. 

동법 개정일 전 입주자는 ▲소득분위별 임대료 증액(개정 후 4년(2회) 차 재계약 시점) ▲자산현황 조회(개정 후 6년(3회) 차 재계약 시점) 기준을 적용받고, 개정 후 입주자는 첫 재계약 시점부터 각각의 기준을 준용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행복아파트의 평균 임대료(3159원)는 국민임대주택 4개 단지의 평균 임대료 대비 40% 수준”이라며 “시가 공동관리비도 전액 지원하고 있어 일반관리비도 저렴하다. 관련 법 취지를 감안할 때, 할증료 미적용은 오히려 (특정 세대에)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할증제도상 소득초과 등에 따른 최대 할증율(100%)을 적용하더라도 국민임대주택 기본 임대료 수준까지는 4년이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다. 2년 단위 재계약 시점에 2회 연속 소득기준을 초과한 세대는 퇴거 명령을 받는다.  

일부 시민들도 형평성있는 임대아파트 제도 운영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 시민은 “전국적으로도 늘 문제시됐지만, 영구임대 아파트의 허점을 이용해 자산가치 증식에 열을 올리는 입주자들도 있다”며 “무주택 서민이 산다고 보기에도 민망한 고가 차량을 소유하는 등 곱잖은 시선이 있다. 진짜 필요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복아파트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반발하는 입주민들, 왜?

할증대상에 놓인 입주민들은 아무래도 반발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6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시가 재정난 책임을 입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곱잖은 시선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5~7년간 보증금 및 인상료 동결을 해오다, 지난해 재정난에 직면하자 슬그머니 올리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의당도 이번 총선 기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혁재 시당위원장은 “도담동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상승과 관련, 서민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시설관리공단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 임대료 동결과 한시적 임대료 감면 등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상황에서 이 같은 (할증) 조치는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 고시에 따른 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건 행정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급 지급 흐름과도 정반대 행보”라고 비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과 상가 등에 대한 6개월 25%(대구‧경북 50%) 감면과 계약 갱신 시 2년간 임대료 동결에 나선 것과도 대조를 이룬다고 분석했다. 

정의당은 “현재 재계약과 관련한 모든 행정조치를 중단하고 갱신 유예조치에 나서달라”며 “오히려 임대료 감면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불어 소득 기준에서 1만원만 많아도 20% 넘는 임대료 인상을 적용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득기준에 따라 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불가피’ VS ‘코로나19를 감안한 유예 또는 경감’ 가치가 상충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세종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결론을 모아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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