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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아파트 '원주민', 임대 재계약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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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아파트 '원주민', 임대 재계약 보이콧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11.23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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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영구임대아파트와 동일 기준 반대... 할증제 불합리 지적 
행복도시 터전 내준 ‘원주민 애환과 특수성’ 인정 요구... 계약 거부  
공공주택법‧행특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 세종시, '현행법 적용' 불가피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행복아파트 7단지 전경. (사진=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현재는 세종시 신도시로 탈바꿈한 옛 연기군 터전. 이곳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어느 선까지가 적당할까. 

이성적으로는 법률이 정한 지원제도의 틀을 넘지 않아야 하나, 감성적으로는 거주지를 국가에 양보하고 떠나온 이들에 대한 배려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정서도 존재한다. 

2020년 세종시 도담동 행복아파트, 즉 도램마을 7‧8단지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시대 흐름과 공공주택특별법 아래 형평성 있는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세종시 입장은 냉철한 이성으로 통하고, 이주로 인한 애환과 특수성을 최소 2년간 인정해달라는 원주민들의 ‘임대료 및 보증금 동결’ 요구는 감성으로 다가오나 한편으론 보상적 성격도 숨어 있다. 

올 들어 재계약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원주민들의 반발 여론은 그치지 않고 있다. 

7단지 다수 임차인들은 지난 13일 보증금과 임대료의 과다 인상에 반대하며 재계약 보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계약 보이콧에 나섰다.  

#. 원주민 310세대 ‘특수성 인정’ 촉구... 재계약 거부  

지난 20일 도램마을 7단지 경로당에 모여든 원주민 입주자들.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도램마을 7‧8단지에 걸쳐 원주민 세대는 약 454세대. 이중 미계약 세대는 약 310세대에 달한다. 

세대별 사연을 들어보면, 행복도시 건설에 끝까지 반대했다는 이유로 상대적 보상을 덜 받은 이들부터 당시 소유 토지‧주택 가치가 일정 기준 이하란 이유로 턱없이 적은 보상을 받은 이들까지 천차만별이다. 연령대는 아무래도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주류를 이룬다. 

‘보상을 받을 만큼 받은 것 아니냐’는 외부의 시선도 있으나, 고향과 삶의 터전을 내준 이들이 느끼는 보상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국가적 척도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특수성 인정을 원한다. 앙탈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맞서고 있다. 국책사업과 정부 보상이란 미명 아래 강제 이주에 다름 없는 선택을 했다는 인식에서다. 

한 입주민은 “금남면 한 아파트로 이주했으나, 행복아파트로 와달라는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줬다. 공실이 많아 도와달라는 취지였다”며 “‘그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란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 수년 전부터 임대료와 보증금을 계속 올리겠다고 하니 기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행복아파트는 분양아파트가 아니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 터전을 내준 대가로 평생 걱정없이 살도록 해주겠다는 게 국가의 약속”이라며 “원주민들 요구는 형평성에 어긋나지도 않고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처럼 입주민들은 특혜라는 일각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임대료와 보증금 몇 푼 아끼려는 심산이 아니란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 인상 시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은 

할증 구간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변동 내역(좌)과 소득구간별 할증비율(우). (제공=입대위)

실제 소득수준에 따라 할증 요율을 차등 적용하면, 현재 임대료와 보증금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8단지의 경우 할증 임대료와 보증금은 ▲27㎡ 현행 임대료 6만 7000원~최대 13만 4000원, 현행 보종금 598만여 원~최대 1196만여 원 ▲36㎡ 8만 8000원~17만 6000원, 784만여 원~1569만여 원 ▲40㎡ 9만 9900원~최대 19만 8000원, 878만 원~1756만 원 ▲45㎡ 11만 원~22만 원, 978만여 원~1957만여 원으로 격차를 보인다. 

일부 세대의 경우 임대료는 최대 11만 원, 보증금은 최대 978만 원 더 내야하는 상황이다. 

또 7단지에선 할증 임대료와 보증금이 △39㎡ 현행 임대료 12만 1000원~최대 24만 2000원, 보증금 1126만여 원~최대 2252만여 원 △51㎡ 15만 4000원~30만 8000원, 1433만 원~2866만 원 △59㎡ 17만 9000원~35만 8000원, 1666만 원~3332만 원에 이른다. 

재계약 과정의 임대료는 최대 17만 9000원, 보증금은 최대 1666만 원까지 벌어진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이는 정상적인 할증 기준에 따라 20‧30‧40‧60‧80‧100%를 부여했을 때 나타나는 차이다. 

#. 국토교통부와 세종시 관계기관, 사실상 '불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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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동 도램마을 행복아파트 8단지 전경. (사진=정은진 기자)

사실상 3개 기관의 입장은 별반 다르지 않다. 타 시‧도 영구임대주택과 형평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고, 공공주택특별법상 재고의 여지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행복아파트와 외형상 같은 영구임대주택인 인근 지역 조건과 비교해도 좋은 여건이란 자료도 제시하고 있다. 

도램마을 8단지 기준 1㎡당 임대료는 3146원. 1992년 준공한 대전 판암4와 1993년 준공한 대전 둔산3은 1㎡당 3764원, 광주 각화 등 5개 단지는 3668원, 대구 연경 A-2블록은 5771원 인천 서창 1단지는 6166원으로 대부분 높다. 1991년 준공한 울산 화정만 2334원으로 낮았다. 

세종시 내부 국민임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다정동 7단지는 7525원, 종촌동 1단지는 7738원, 새롬동 8단지는 8146원 등으로 조사됐다. 

다만 세종시도 행복아파트의 특수성을 일부 인정하며 ‘대안 찾기’에 나선 상태다. 지난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상 할증요율이 5%인 만큼, 정부와 비율 재검토 협의를 벌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도는 지난 2016년 12월 30일 시행된 국토부 고시 개정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개정안은 2019년부터 재계약 과정에서 할증제 적용을 명시했다. 현재 할증안의 토대가 된 내용이다. 

하지만 고시가 강제 규정이고 타 지역에 유사 사례가 없어, 예외 규정을 두기 곤란하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최근 입장이다. 

두 번째 검토 가능한 대안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요약된다. 행복청장의 권한을 직업전환 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에서 주거시설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등으로 확대‧적용토록 하는 안이다.   

다만 행복아파트 역시도 세종시에 이관된 시설물인 만큼, 현재로선 세종시장이 재계약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마지막 카드는 국토부 고시 등 관련 규정 개정 후 재계약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근거를 다시 만드는 안으로 모아진다. 이는 조례 또는 훈령에 담아내야 한다. 

연간 소요 예산을 미리 산출해보니, 보증금 이자와 임대료 증액분 지원 시에는 최소 1836만 원~최대 2억 742만 원, 보증금 이자만 지원 시에는 최소 1753만 원~최대 1억 5195만 원으로 파악됐다. 

최근 시 재정난을 고려하면 부담스럽고, 원주민 특수성으론 감내해볼 수 있는 액수다.  

시 관계자는 “원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국토위 소속 강준현 국회의원실 등과 공공주택특별법 및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재계약 대상 세대가 기존 규정에 따라 갱신 계약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7단지 임차인 대표회의 관계자는 “몇명이 계약 거부에 나섰는 지 숫자로 이 상황을 판단하지 말아달라. 입주민 내부 민민 갈등도 부추기지 말라”며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뜻이 절대 아니다. 원주민이 터전을 내주기까지 애환을 깊이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도램마을 8단지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충남도 144억 원, 옛 연기군 123억 원, 공주시 19억 원, LH 98억 원 등 모두 384억 원 예산을 들여 500세대 규모로 지어졌다. 세종시가 사업을 인수받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이다. 

도램마을 7단지는 행복도시 특별회계(국비) 588억 원을 들여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400호 규모로 건립됐다. 사업주체는 행복도시건설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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