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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사현장 과적강요, 관리 및 처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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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사현장 과적강요, 관리 및 처벌 시급
  • 홍석하
  • 승인 2012.07.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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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 이중삼중의 고통, 관리는 사각지대

세종시 건설공사 현장의 업체 대부분이 화물운전자들에게 과적을 강요하고 있어 과적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단속이 시급하다. 공사업체는 단속이 되면 범칙금도 내주겠다며 과적을 부추기고, 정작 단속에 걸리면 모른 척 해 화물운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진출입로에 세륜기 설치와 함께 축중기를 설치해 과적이 의심스러운 경우 차량의 무게를 스스로 측정하여 과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과적 관리책임자를 처벌해 과적근원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화물운전자 이모씨(가명)는 "과적은 당초 설계에 나온 운행수를 줄여 부당이익을 착복하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운전자는 처벌을 받는데 반해 강요한 현장 관리자에 대한 처벌은 없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50만원 이상 범칙금을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과적이 주로 건설공사 현장의 공기단축 등 경제적 이득 때문에 발생함에도 덤프트럭 등 화물운전자는 처벌을 받는데 반해 위반의 근본 원인자인 현장 관리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실태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으려면 관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도로법엔 차량의 화물을 관리하는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공사 현장소장 등)은 차량에 화물의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실지 않도록 관리해야하며,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과적으로 화물운전자들은 이중삼중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씨는 박스에 정량 만 실으면 단속에 걸릴 이유가 없다. 때려 실어서 질질 흘릴 정도다. 차도, 사람도 망가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루에 세종시 내 운행시 250㎞, 전의나 천안부근 영외는 하루 450㎞를 탄다. 과적하면 경사지에서 연료소모도 많고, 브레이크라이닝, 스프링, 타이어가 빈번하게 파손돼 부담이 너무크다. 과적차량은 정지선에서 출발할 때 탄력을 쉽게 받지 않고 기름소비가 많아 위험을 감수하고 신호위반을 한다"고 말했다.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균열, 침하도 심각하다. 축하중 11톤인 차량이 운행했을 때 도로는 승용차 11만대가 오갔을 정도의 파손과 마모가 발생해 세금을 들여 보수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한다.

LH 관계자는 "LH에서는 토공운반용 공사용 가도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왔고 매달 건축공사협의회를 통해 과적금지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 공사를 하는 개별시공사에 대해서는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도로관리청의 관계자는 "현재 과적차량이 주로 통행하는 지역인 세종시 건설예정지는 법상 세종시 법정동으로 향후 논산도로관리청과 세종시가 협의를 통해 관리주체를 확정할 예정"이라 밝혀 관리공백이 우려돼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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