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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피일 미뤄진 세종시 아동수당, 한부모 지원금도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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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피일 미뤄진 세종시 아동수당, 한부모 지원금도 '바닥'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12.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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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아동수당 4500여 명 미지급 사태, 한부모 양육비 169가구 못 받아
정부 예산부족,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세종시 아동수당,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미지급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연말 세종시 아동수당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한부모 가족 지원금인 아동양육비도 바닥을 드러냈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9월 첫 지급된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2만 3329명 중 4500여 명이 12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미지급 예산은 총 4억 5000만 원 규모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5세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세종시 0~5세 아동 인구는 총 2만 6117명이다. 이중 아동수당 신청자는 2만 5386명으로 신청률은 약 95%로 집계됐다.

시 홈페이지 ‘시민의 창’에 글을 올린 시민 A 씨는 “9월 중순 전입신고 후 아동수당을 신청했는데 9월 소급분이 10월, 11월에도 처리되지 않고 심지어 12월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미뤄졌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10만 원 때문에 매달 25일만 되면 전화로 미지급 사실을 알려야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에 따르면, 12월 아동수당 미지급 사태는 전입과 아동 인구 급증 등 시의 수요예측 실패로 인해 발생했다.

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올해 아동 인구 전입 수와 출생자 수가 예상보다 많았다”며 “내년 1월 예산 배정 즉시 소급지급할 예정이다. 국비 매칭 사업이어서 부족한 예산을 예산서에 추가로 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국비 70%, 지방비 30% 매칭으로 이뤄진다.

세종시 12월 아동수당 미지급 및 소급 지급 안내 문자.

바닥난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급도 비상이 걸렸다. 예산이 바닥나면서 이달 지급 대상자 378명 중 169명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

한부모 가정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동수당 미지급까지 해당될 경우 총 23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셈이다. 

아동양육비는 13세 이하 한부모 가정 아동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국비 80%, 지방비 20% 매칭 형식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배당된다. 지원 금액은 월 13만 원이다.

소득 기준에 미달되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비 지원은 필수 생활비적인 측면이 크다. 일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가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한부모 가정 양육비는 혼인과 이혼 등 신청자와 자격중지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연초 1월 대상자는 293명이었으나 12월 대상자는 378가구로 늘어났다. 현재 12개 시도에서 미지급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예산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연 초 한꺼번에 지급된다. 시는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국비 매칭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예비비 전용 등 자체적인 예산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미지급 사태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면서도 “여가부에 지속적으로 추가 예산 지급을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했다. 내년 1월 예산 배정 즉시 소급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예산 부족이 우려되는 시·도에 101억 원을 추가 교부했지만 정부 지원 확대, 인식개선 캠페인 등 홍보 강화로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 예산이 부족했다”며 “미지급된 아동양육비는 내년 1월 전액 소급 지급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 기준 상관없이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예산은 1인당 지원 금액이 기존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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