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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세종시 수영대회 사망사고, 유족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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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세종시 수영대회 사망사고, 유족 승소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8.02 17: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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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경기 강행, 응급 조치 미흡… 대전지법 “세종시수영연맹 책임 30%”
세종호수공원 전경.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지난 2016년 세종시에서 발생한 ‘제1회 세종시수영연맹회장배 전국 오픈워터수영대회’ 사망 사고와 관련해 세종시수영연맹의 책임이 30%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4일 대전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정재규)는 세종시수영연맹(이하 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수영연맹은 한모씨 유족들에게 3억 340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회를 주관한 수영연맹이 당일 기상조건에 대한 점검, 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구조 인력·장비를 갖춰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일 기온이) 수영경기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수영연맹이 대회를 중단하거나 코스를 단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수영경기를 진행했다”며 “참가자들에게 열사병 위험을 경고하면서 보온복 착용을 제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보온복 미착용 가능) 변경사항을 참가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열사병에 대비한 구조 장비, 안전 요원 교육에 대한 미흡한 조치에 대한 과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회 안전요원들이 한모 씨를 물에서 구조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냉각요법 등 체온 하강을 위한 조치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출발지점에 눕혀 놓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만 실시했다"고 적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영연맹 책임을 30%로 한정했다. 폭염 속 야외 호수에서 보온복을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는 일의 위험성을 사망 당사자도 인지했다고 본 것.

재판부는 "수영동호회 회원으로 수년간 수영강습을 받아온 한모 씨가 높은 기온에서 보온복을 착용하고 수영하면 무리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 인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8월 20일 오후 1시 50여 분께 발생했다. 한모 씨는 총 1.5km 코스를 수영하다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낮 최고 기온은 35.7도였다.  

대회에는 수영 동호회 회원 등 132명이 참가했으며 사고 이후 수영대회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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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세상 2018-08-05 02:47:10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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