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불법주차가 만연한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도서관. 주말 '차 없는 거리'로 활용되는 이 구역의 주차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애매한 구역 표시선과 함정 수준의 단속이 시민들과 방문객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민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경 이 일대에 차를 세우고 호수공원을 거닐었다. 단속요원의 ‘이동 주차요청’ 전화를 받고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20여분. 계도 차원으로 끝날 것이라 안도했으나, 며칠 뒤 우편함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가 꽂혀 있었다.
그는 “도로 바닥 곳곳에 사각형 모양으로 주먹만한 검은색 구조물이 박혀 있었고, 이곳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했다”며 “자연스레 주차구역으로 받아들였는데, 벌금 4만원을 내야 한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시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항의해봐도 소용 없었다.
A씨와 같은 내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이들은 모두 52건이다. 세종시민과 방문객이 각각 26건이다.
이 일대 단속이 본격화된 지난 달 17일부터 지난 24일까지 39일 만이다.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 50분에서 3시 50분까지 1시간만 단속한 만큼, 정확히는 11일간 11시간 단속한 결과다. 시간당 약 4.7건을 적발한 셈이다.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가 되는 이 구역을 제외한 주변 단속건수는 지난 1월 1일 이후 모두 66건에 불과했다. 짧은 기간 A씨 등이 불법 주차한 구역에 단속이 집중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초 이 구역은 차도와 분리된 ‘보행로’이나 주차장으로 전락했고,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한 것이 집중 단속의 배경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설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A씨 주장과 같이 사각형 모양의 검은색 구조물이 주차장으로 혼동할 만한 소지가 충분해보였다. 이에 대해선 시 관계자도 인정했다. 세종호수공원 인수 당시 사업시행자인 LH에게 구조물 개선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화·목 특정 시간대 집중된 ‘단속’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만 하다. 월·수·금 방문객은 아무런 제재 없이 불법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차 단속 또는 금지 안내판도 찾아볼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계도가 주목적이어서 단속요원이 불법 주차 적발 시, 차량의 ‘이동주차’를 요청하는 전화를 먼저 건다”며 “10분 이내 이동 주차가 안되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규정상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차단속 과정에) 개선점이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애매한 구역 표시와 단속시간 등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