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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마하려 거짓 고소한 세종시 A교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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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마하려 거짓 고소한 세종시 A교감 실형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10.25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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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0.143% 만취 운전, 상식 반하는 허위 변명” 판시
대전지방법원 전경.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이들을 무고한 세종시 중학교 A교감이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이하 대전지법)은 지난 24일 무고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교감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세종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1시 5분 만취 상태로 세종고속시외터미널에서부터 유성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약 20㎞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0.143%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사실은 다른 차량 앞을 갑자기 끼어들었던 제보자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여부와 신원을 확인하려 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 달 여가 지난 피의자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사람들(제보자)이 차문을 열고 강제로 내리게 해 당황한 나머지 차 안에 있던 양주 서너 모금을 생수로 착각해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어 제보자 B씨를 특수협박과 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무고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신고자로부터 구타당했다고 허위의 고소를 한 것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격적으로도 학생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 교원임에도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소추를 당할 위험에 직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며 "교육자는 물론 일반 시민의 행위 기준에 비춰 보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A씨는 올해 초 세종시 모 중학교 교감으로 발령 받았으며 법원 판결 직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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