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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고 세종시 A교감,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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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고 세종시 A교감, 항소심서 벌금형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1.18 11: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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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3개월 여 만에 감형, 세종교육청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
대전지방법원 전경.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신고자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세종시 중학교 교감 A씨가 항소심서 감형돼 풀려났다.

당시 세종교육청 장학사였던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10일 새벽 세종고속시외터미널에서부터 유성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약 20㎞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콜농도 0.143%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듬해인 2017년 초 세종시 모 중학교 교감으로 발령받았다. 피의자 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 신고자 B씨가 차문을 열고 강제로 내리게 했다며 진술을 번복, B씨를 특수협박과 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대전지방법원(이하 대전지법)은 지난해 10월 24일 A씨에 대해 무고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에 대한 무고 혐의도 인정됐다. 

하지만 판결 직후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대폭 감형,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목격자를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고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교감은 3개월 여 만에 풀려났으며 시교육청은 중징계(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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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도 공정성도 없는 징계수 2018-01-19 01:23:24
징계 적절한 방법일까 의문입니다 ?
금품미수 관련 장학사님을 2017.9.1. 세종시교육청 혁신과 장학관님으로
승진 시켜서 교육청 혁신 시키고 시민들에게 민심을 얻고자 하고 있지요
교육감님
학부모 단체에서 성명서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안하 무인 아닌
정직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모습 좀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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