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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내 ‘최고 제한속도 50km/h’,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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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내 ‘최고 제한속도 50km/h’, 왜 필요한가
  • 최형욱
  • 승인 2016.11.07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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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형욱 행복청 교통계획과장

행복도시는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도시 내 최고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는 정책 추진을 대내외에 알렸다.


도시 내 속도제한 표시와 표지판을 교체한 뒤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행복도시의 많은 분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도로도 좁은데다 차량 속도제한까지 낮추면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지고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도심 도로 역할의 차별성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도시 내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달리 자동차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버스 이용자, 보행자, 자전거가 공유하는 우리 삶의 공간이다.


행복도시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외곽순환도로가 계획된 환상형의 도시구조로 각 생활권에서 방사형 도로를 통해 외곽순환도로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행복도시 도심의 주요축인 BRT 도로 중앙에는 22개 정류장이 위치하고, 각 정류장 주변에는 상업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보행, 자전거, 지선버스로의 환승공간이 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보행도로 통행과 도로 횡단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도심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성격이 확연히 다름에도 우리나라의 도로 최고제한속도는 왕복6차선 이상의 외곽도로나 보행자가 많은 도심 내 4차선 도로에도 동일하게 60~80km/h로 정해져 있다.


 

선진국의 교통 사망사고가 대부분 도심 밖에서 발생하지만, 한국은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도심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 4.0명(2013년 기준)은 OECD 평균 1.1명을 4배 가량 상회하는 수치다.


국제적으로 유엔(UN)은 인류의 주요 사망요인인 교통사고(한해 약 120만 명 사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선진국들은 도시 내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목표로 한 ‘Vision-Zero’ 정책들을 시행중인데, 독일의 ‘Tempo 30’, 영국의 ‘20mph is Plenty’, 네덜란드의 ‘Zone 30’, 프랑스의 ‘Shared Space’ 등의 슬로건이 도심 속도 하향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 나라인 미국조차도 비전 제로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도시들이 증가하고 일부는 간선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40km로 낮추고 있다.


이에 OECD는 가입국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도심 최고제한속도를 50km/h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와 함께 50km/h 이상 적용하던 칠레도 지난해 개선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또한 도시 내에서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의 제한을 추진하는 ‘5030’ 정책이 진행 중인데, 이 와중에 행복도시가 도시의 특성상 필요에 의해 타 도시들 보다 조금 먼저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속도 제한 강화로 인한 차량 속도 저하와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 등 교통 흐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그러나 OECD 보고서상 프랑스의 연구사례에 의하면 속도 제한 감축에 따른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평균 50km/h에서 최대의 통행량을 보인다고 한다.


OECD는 최고 제한속도의 하향과 함께 도시 내 속도 하향 조치의 담보를 위해 운전자의 준법성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속도를 감소시켜 교통사고율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차선 감소와 도로 협소화, 차선 삭제, 굴절 차선 및 회전교차로 도입, 속도 측정기 등이 그 예다.


사람이 완벽하다면 이러한 속도제한, 도로구조 변경, 수많은 신호교차로 등이 필요 없지만,  사람의 대응 능력은 차량의 속도 증가와는 반대로 떨어진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와 사망률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이자 보행자인 우리 자신과 가족,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으로서 도시 내 최고속도제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평균 나이 31.6세로 학령기 아이들이 타 도시에 비해 더 많은 행복도시 인구구조도 고려 대상이다. 아이들의 보행 교통안전이 교육계의 화두이자 현안이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이 같은 제도가 정착되고 준법 운전과 보행자 우선, 양보 운전 등의 선진교통 안전문화가 함께 실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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