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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없이 진행된 ‘중앙공원 논의’ 파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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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없이 진행된 ‘중앙공원 논의’ 파행 우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6.11.01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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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임시회의 반쪽회의 전락… 기계영농 허용 논란이 결국 발목

행복청세종시금강환경청LH생태협, “11월 기계영농 불가피, 보완대책 추진” 합의
중앙공원 시민모임입주자대표협의회 “불법 경작, 금개구리 309마리만 인정하는 꼴” 맞서

 

 

세종시 중앙공원 2단계 조성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또 다시 파행 국면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다자협의체가 1년여 만에 재가동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벼 수확을 위한 기계영농 허용을 둘러싼 이견이 발목을 잡고 있다.


11월 17일로 제2차 회의 날짜를 정하고 다시 모이기로 한 것까지는 좋았다. 행복청과 LH,  세종시,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생태도시시민협의회(이하 생태협), 중앙공원 바로만들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세종시 입주자대표협의회(이하 입대협) 모두 이에 동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금개구리 개체 수 전수조사 진행 여부 ▲현재 서식지의 적합성 판단 ▲제3의 대체 서식지 조성방안 등을 바탕으로 ‘중앙공원 2단계 구역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제2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


하지만 1차 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기계영농 허용 여부’가 논란을 증폭시키는 불씨가 됐다. 이는 지난 28일 열린 다자협의체 임시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시민단체 불참 속 맥 빠진 회의가 된 임시회의


행복도시건설청은 ‘기계영농 허용 여부’를 놓고 고심한 끝에 지난 28일 임시회의 개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끌어내 2차 회의까지 원활히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행복청과 LH, 세종시, 금강유역환경청 등 공공기관 관계자만 참석한 채 마무리됐다. 생태협은 가을 추수와 경작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채 불참했고, 시민모임과 입대협은 ‘기계영농을 이용한 가을추수는 명백히 불법행위’라는 물러섬 없는 주장과 함께 참석에 응하지 않았다.  



수확 위해 기계영농 불가피성 인정… 행복청LH세종시금강환경청생태협 공감대


관계기관들은 지난 2013년 수립된 중앙공원 내 금개구리 보전대책에 따라 유기농 경작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작과 수확을 위한 기계영농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시민모임과 입대협의 불법 주장과 함께 영농이 멈춰서면서 LH와 임대 계약을 맺은 농업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11월 초에는 논바닥에 물이 거의 없는 시기여서 금개구리가 논을 서식지로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금개구리 서식지 모니터링 진행)의 의견도 참고했다. 농기계를 이용해 벼를 베는 활동이 금개구리 서식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기계수확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금강환경청의 유권해석도 감안했다. 대신 금강유역청은 추수 기간 동안 조사원 10여명을 투입해 금개구리 폐사여부와 논바닥 동면 여부 확인 등을 조사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폐사 확인 시에는 야생생물법 제14조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LH도 물빼기와 수확 전 정밀조사, 우천 시 추수 중지 등 금개구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수확을 허용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 수확 중지와 함께 관련 사실을 금강환경청에 통보하겠다는 것.


4개 기관은 향후 추수 과정 전체를 언론과 시민환경단체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2017년 경작 지속 여부는 향후 진행될 금개구리 보전방안과 공원 조성방향 등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최종 결정은 다자협의체를 통해 이뤄진다.


시민모임·입대협, “불법 경작 공모자가 될 수 없어”… 반대 입장 확고
“기계경작은 확연히 줄어든 금개구리 307마리만 인정하는 꼴”


이날 임시회의에 참석한 4개 기관이 기계경작에 따른 보완대책까지 공언했음에도 불구, 시민모임과 입대협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금강환경청이 11월 중순까지 기계수확을 금지한 전례도 있고, 기계수확 자체가 야생생물법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 보호증식, 복원 목적 ▲제35조상 생물자원 보전시설 또는 제39조상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 ▲공익사업상 이동이식보호의 필요성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입대협은 “콤바인과 트랙터 출입 허가는 금개구리가 2만5000마리에서 307마리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307마리라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진심”이라고 했다. 시민모임도 “가을 추수 경작을 정당화하고 면죄부를 주려는 자리에 우리는 참석할 수 없었다”며 “우리는 범법자가 되지 않겠다. 이후에는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암운 드리운 11월 17일 2차 회의… 11일까지 경작 모니터링 결과 주목


시민모임과 입대협이 다자협의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내달 17일로 예정된 2차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회의가 재개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중앙공원 2단계 공원 조성방안 협의가 장기화 국면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모임과 입대협의 반대 속 11일까지 기계경작이 지속될 경우, 그 과정의 모니터링 결과가 향후 논의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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