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9월 2일까지 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29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5일간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개정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통학버스 사고와 관련, 학원차량의 미신고 운행과 안전교육 미이수 운영자운전자 등을 파악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
전수조사는 학원 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조치원읍 세종문화예술회관 족구장 앞 주차장(8.29~30)과 국립세종도서관 인근 호수 제3주차장(8.31~9.2)으로 나눠 실시한다.
관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안전교육이수 확인증(이상 사본 각 1부)을 지참해야한다. 더불어 관련 홈페이지(schoolbus.ssif.or.kr)를 통해 전수조사표를 출력 혹은 작성해 전수조사 당일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제출서류와 실제 차량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원에서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를 동반해야한다.
손인관 행정과장은 “지금까지 세종시 내에서는 학원운영자와 운전자 등의 노력으로 관련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는 뜻에서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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