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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도로공사 현장, 여전한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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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도로공사 현장, 여전한 ‘안전불감증’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6.05.31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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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 전복 등 사망사고 잇따라…세종서, 안전관리 책임자 입건 등 강력 조치
사고 난 뒤 안전시설 보완 ‘뒷북’ 되풀이…행복청

 [올해 세종시 주요 도로공사 현장서 발생한 사망사고 사례]


사례1. 지난 3월7일 오전9시 세종시 금남면 대평 지하차도에서 옹벽 작업 중이던 A(51)씨가 안전시설물 미비 환경 속 과속 화물차량에 치여 그 자리서 숨졌다.


사례2. 지난 1월31일 자정 어진동 세종호수공원 제4주차장 커브를 돌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와 지인 C씨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지하 8미터 배수로에 그대로 빠져 목숨을 잃었다.


사례3. 지난 29일 오후 부강면 갈산리 소재 도로공사 현장을 운전하던 D씨의 차량이 안전시설 미비로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아 전복돼 사망했다.



세종시 곳곳의 공사 현장에서 안전시설 미비와 과속 운전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급격한 도시 확장으로 인한 위험천만 도로공사 현장이 신고된 곳만 69곳 정도다. 다른 건설공사 현장을 포함하면 100여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각종 현장 점검과 안전시설물 보완 등의 작업이 다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강면 전복사고 그 후…건설사 소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입건



세종경찰서(서장 이상수) 교통범죄수사팀은 31일 부강면 차량 전복 사망사고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공사업체 직원 E씨(50대00건설 소장)와 F씨(40대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의 차로와 차로 사이에 1m30cm 높이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하면서 전방 충격 흡수시설을 전혀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콘크리트 방호벽 앞에 70m 길이로 나열한 1m 높이의 플라스틱 방호벽에는 물을 제대로 채워놓지 않았고, 방호벽간 자체 결속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운전자 사망과 차량 전복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세종서는 노면 도색과 유연한 도로 선형, LED 조명등 등 후속 안전조치를 진행 중이다.
 
‘뒷북’ 조치는 이제 그만 


올 초 호수공원 인근 8m 깊이 웅덩이에서 발생한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음주에도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들도 빠질 만한 위험한 환경이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끈 같은 것으로만 형식적으로 출입을 못하게 해 놓았다는 것. 사고가 난 뒤에야 보완조치가 단행됐다. 


대평지하차도 작업자 사망사건 역시 과속 차량을 떠나 라바콘 외에 사인카와 드럼통을 배치하지 않아 발생했다.


금남교와 국도1호선 주요 터널 등 공사 현장의 안전문제도 잦은 민원으로 이어졌다. 금남교 보수공사 현장은 지난 겨울부터 봄 사이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줄어드는데 따른 운전자 반응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이곳은 올 들어 경찰이 3차례 이상 현장 감리단에 개선 촉구 공문을 보내고 나서야 시설 보완이 완료됐다. 이전까지 신고 되지 않은 중앙선 침범 사고가 적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


국도 1호선 주추터널 등 공사가 빈번한 곳의 안전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시속 100km 이상 과속 차량이 많은 가운데 1개 차로 이상을 통제하는 공사가 잦아 아찔한 상황이 수시로 연출되고 있다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문제 있는 현장이 적지 않은데, 즉각적인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각 공사현장에서 교통 및 통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편 세종서는 추가 비용 때문에 안전시설 설치가 더디거나 소홀하다고 판단,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 발생 시 철저한 수사를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독기관인 행복청과 LH에도 예년보다 적극적인 현장 관리를 요구하고, 시민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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