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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분양 '공무원 30% 전매'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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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분양 '공무원 30% 전매' 사실일까?
  • 이희택
  • 승인 2016.01.06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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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일부 언론 보도는 과장된 것" 해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일부 언론의 ‘세종시 특별분양 공무원 30% 전매’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5일 일부 언론이 기사화한 내용을 보면,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36개 중앙행정기관 종사자 중 세종시 아파트에 당첨된 인원은 9900명. 이중 6198명이 지난 2011년 말부터 지난 달 말까지 4년간 세종시 아파트에 소유권 이전을 끝마쳤다. 세종시의 취득세 감면 대상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수치다.


이 기준으로만 보면, 3702명(37.39%)이 ‘실 거주의사’없이 ‘투자 목적의 전매’에만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해당 언론들은 3000여명이 사실상 분양권 전매에 나섰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과 2014년 하반기 국회 국정감사 당시 확인된 352명 전매 규모보다 10배 이상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행복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임대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613명이 우선 제외된다. 또 인사이동과 건설사 사정(1-4생활권 철근없는 아파트 특별공급 172세대) 등에 따라 계약 해지 물량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


철근없는 아파트 당첨자 중 94%(일반 청약자 포함)가 계약 해지했다. 계약 해지 시에는 취득세 부여 대상서도 자동 제외된다.


2014년 2월 특별공급 대상 공무원의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기 전 청약권을 포기하고, ‘설계공모’ 방식으로 주목받은 2-1·2-2생활권 청약으로 갈아탔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2013년에는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한 1생활권 중심의 아파트 공급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전매 제한 강화 흐름을 앞두고, 미래 가치 면에서 뛰어나다고 판단된 2생활권으로 눈을 돌린 이전 공무원들도 적잖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통상적으로 당첨 후 10~30%가 미계약되는 주택시장 흐름도 고려해야할 요소로 덧붙였다. 


전매에 나서기보다 청약·계약건을 포기한 공무원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해석했다. 결국 3000여명 이상 전매는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다.

행복청 관계자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지난 2014년 공급 물량부터 이전 공무원의 전매 제한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다”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낸 ‘설계공모’ 방식의 2-1·2-2생활권 등의 분양권 전매는 최소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하기에 현재로는 음성적인 불법 전매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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