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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재외국인 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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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재외국인 선거법 개정안 '발의'
  • 안성원
  • 승인 2015.08.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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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권 보장…투표 때 여권 없이도 가능

이해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이 27일 국회의원 14명의 공동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는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여권은 선거권 존부 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류임에도 오로지 여권만으로 재외선거권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것.
 
실제로 그동안 여권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일본에 거주하는 특별영주권자(약 35만 명) 일부는 일본정부가 발행하는 공신력 있는 국적확인서류가 있음에도 여권 발급에 어려움이 많아 선거 등록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권이 없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국적이 확인되는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에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외교부가 발행한 국적확인서류를 제출·제시하거나 덧붙일 수 있고, 여권번호 대신 국적확인서류의 번호를 적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해찬 의원은 “엄연히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이해찬, 신경민, 김관영, 윤후덕, 이개호, 김성곤, 김 현, 윤관석, 유대운,  최규성, 최동익, 김태년, 박광온, 김윤덕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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