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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 세종시, 농락당한 시의회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4.10.13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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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행정사무감사

중앙투·융자 심사결과 누락한 채 본회의 상정 드러나
세종교통 보조금·은하수공원 위탁·생체협 의혹 등 제기

세종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시의회에 중앙투융자심사 결과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종교통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새고 있다, 은하수공원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줬다, 생활체육축전 시 선수단복 구매가격이 부풀려졌다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달 22일부터 진행된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을 정리했다.

#1. 세종시가 전의면 양곡리 일원 55만 7000㎡ 부지와 소정면 고등리 일원 43만 1000㎡ 부지에 각각 미래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중앙투융자심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이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나 부결되자 그 결과를 누락한 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의회는 세종시의 말만 믿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7억 원을 출자하라고 허락했다. 이들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올 1월에서야 중앙투융자 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


#2. 세종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세종교통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노선, 같은 운행거리를 주행한 버스 2대를 비교했더니 항상 20ℓ의 주유량 차이가 발생한 것. 해당 일에 운행한 근거가 없는데도 주유한 경우도 발견됐다.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보조금 환수 및 고소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검찰이 세종시가 세종교통에 지급한 식대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어 시내버스 보조금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3. 은하수공원 위탁계약 체결에서도 법령 및 조례 절차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세종시는 2012년 7월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은하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종료 후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1개월, 3개월 단위로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 이달 말까지 수의계약으로 ㈜은하수가 수탁자로 계약돼 있는 상태.

시의회는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개모집 없이, 계속 수의계약을 통해 수탁자를 지정한 것은 조례에 관련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정식 감사를 요구했다.

#4. 올해 생활체육축전 시 구입한 선수단복 구매비용이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세종시생활체육회가 제출한 감사 자료에 피복비 구입가격이 한 벌 당 13만 원 정도로 되어 있으나, 시중에서는 9만 5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선수단복 구입을 위해 6개 업체가 경쟁 입찰을 통해 최저가 업체가 선정됐지만 시중보다 가격이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 시의회는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상세한 조사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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