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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감 "세종 혁신학교 성과 빠르게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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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감 "세종 혁신학교 성과 빠르게 나타날 것"
  • 이충건
  • 승인 2014.09.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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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시설 등 하드웨어 우수해 소프트웨어 집중 투자키로

― 혁신학교와 학교혁신의 개념은 무엇인가.

“학교혁신은 모든 학교에서 지금부터 추진해야 할 과제다. 또 학교혁신은 세종교육 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가르침 중심에서 벗어나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체제를 의미한다. 학교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조금 앞선 학교가 혁신학교다. 혁신학교는 선도적 모델로서 그 성과와 경험을 다른 학교에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혁신학교가 종전의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교육의 한 부분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혁신학교는 학교문화 전반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교육실천운동이다. 혁신학교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문화를 바꾸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나아가 지역사회 역시 학교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를 맺게 된다. 기존의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는 일정기간 이후에는 지속되기 어렵지만, 혁신학교는 지속적으로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학교다. 혁신학교는 1년차의 모습과 이후 2, 3, 4년차의 학교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세종 혁신학교가 기존 타·시도 혁신학교와 다른 점은 있나.

“혁신학교의 기본 철학인 자발성, 민주성, 공동체성, 공공성, 창의성 등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공유하는 가치다. 따라서 타시도의 우수한 운영 성과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다만, 세종시가 타·시도보다 교육 시설 등의 하드웨어가 우수하므로 향후 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혁신학교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더 많은 비용 투입을 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본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인다는 특성이 있다. 세종 혁신학교가 타 지역 혁신학교보다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혁신학교에 행재정 지원을 집중할 것인가.

“혁신학교는 궁극적으로 세종지역의 모든 학교를 혁신하기 위한 선도적 모델학교다. 현재 계획으로는 교무행정사 1인 추가 배치와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는 그 동안 연구학교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원되는 수준을 크게 넘지는 않을 것이다.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 일궈낸 성과는 즉시 일반학교에도 적용하고 그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도 동등하게 할 것이다.”

― 혁신학교를 운영하면 학력이 향상되나.

“혁신학교의 교육은 단편적 지식 습득을 통해 단기간에 그 성과를 요구하는 입시경쟁위주의 교육과는 다르다. 입시경쟁교육이 실제로는 학력향상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됐다. 혁신학교는 본질적으로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하고 학생이 의미 있는 배움을 실현하는 교육의 장이다.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가 바뀌게 되면 학생들이 급우들과의 경쟁에 매달리는 입시경쟁교육보다 훨씬 효과적인 학습을 하게 된다. 아울러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해 연구와 성찰을 통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혁신학교의 지향점이다. 혁신학교의 성과는 이미 수도권에서 입증된 바 있다.” 

― 혁신학교 지정 범위와 앞으로의 계획은.

“타 시도 운영 사례를 볼 때 모델학교로서의 혁신학교는 세종시 전체 학교의 10%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초등 3개교, 중등 1개교 등 4개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해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혁신학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혁신학교 선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교사와 학부모가 희망해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교사들의 연구와 실천 역량, 학부모의 참여 의지 등 다양한 지표를 심사해 지정하는 공모지정형이다. 둘째, 신설학교 또는 기존학교 중 제반 여건을 고려해 교육감이 충분히 모델학교로서 역할이 가능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인증지정형이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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