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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집행부 견제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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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집행부 견제 의지 있나
  • 이충건
  • 승인 2014.09.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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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하다 보류해놓고 하루 반에 수정안 통과시켜

세종시의회가 상식 밖의 의정행태를 보이자 시민단체가 경고 신호를 보냈다. 의회가 집행부 견제를 제대로 못한다고 봐서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지난 8월 29일 ‘명예농업부시장 조례안’이 세종시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회 운영의 일반적인 관례를 경시한 것으로 보고 유감을 표명한다”고 1일 논평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세종시가 이춘희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명예농업부시장 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냈는데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고준일)가 내용이 부실하다며 보류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산업건설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소집, 수정안을 가결했다. 긴급회의에는 무소속 김정봉 의원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세종참여연대 김수현 사무처장은 “통상적으로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부실하다는 이유로 보류 또는 반려된 안건은 충분한 연구와 보완의 과정을 거쳐 차기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이를 무시한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수정안이 원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게 두 번째 문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비록‘명예농업부시장 조례안’통과 과정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부실했던 원안이 하루 사이에 완결된 수정안으로 구체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성급한 처리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집행부가 사전에 체계적인 조례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시의회와의 충분한 소통 과정이 부족했던 점은 질타 받아 마땅하다”고도 했다.수정안 통과를 위한 집행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자칫 시의회에 대한 월권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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