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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구유입 증가 덕에 주민세 16.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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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구유입 증가 덕에 주민세 16.2% 증가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4.08.12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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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억 5900만원 부과

올해 세종시 주민세가 지난해에 비해 16.2% 상승했다. 조치원읍과 도담동의 인구유입에 따른 것이란 게 세종시의 설명.

세종시는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등 5만 4924건 5억 5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4만 8047건 4억 8100만 원에 비해 6877건 78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조치원읍과 도담동의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세종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등이다.

주민세는 크게 ▲균등분 ▲재산분 ▲종업분 등으로 구분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 당) 3000원, 개인사업자 5만 원이다. 법인사업자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지방세 ARS(044-300-7114),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 다양하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한 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현금카드(예금통장)나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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