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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동 보행환경 침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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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동 보행환경 침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4.08.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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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1~12일 행복청과 합동 점검 예고

세종시가 행복도시건설청과 함께 예정지역에서 보행환경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11~12일 이틀간 한솔동에서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실태 ▲공공용지 볼라드 훼손  ▲인도·광장 위 불법주차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고 예고했다.

주차전용 건축물이란 상가 이용객 및 일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난이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한솔동에는 ▲세종프라자(영마트) ▲세종프라자(이마트 에브리데이) ▲세종골든타워 등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세종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오는 18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야간시간대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두희 도로교통과장은 “주차전용 건축물과 볼라드 훼손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원활한 도시교통환경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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