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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극적 행정 행위 엄중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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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극적 행정 행위 엄중 문책”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4.08.11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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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사업자 표지판 의무화… 규제개혁 강화


세종시가 5000만 원 이상 보조금 지원 사업자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재관(49) 행정부시장은 7일 시청 기자실에서 민선 6기(세종시 2기) 다섯 번째 정례 브리핑을 갖고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규제개혁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세종시는 지난 7월 11일부터 시행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에 따라 세종시가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단체, 사업장 등에 대해 시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 5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에 보조사업명, 보조금액, 지원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세종시민이 표지판을 통해 보조금 지급 내역을 쉽게 알 수 있게 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이 부시장은 또 세종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기업 활동과 주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는데, 제출서류 간소화,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방법, 복합민원 처리시한 단축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인과의 합동 간담회를 열어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극적 행정행위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 강화 등을 통해 엄중 문책하고, 기업 등의 애로해소를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제도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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