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도담동 A아파트단지 통장·부녀회장 조사 중
관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세종경찰서 등에 따르면 세종시 도담동 A아파트단지 통장 B씨와 부녀회장 C씨가 주민들을 사전투표소로 실어 나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사전투표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6·4지방선거에서 첫 도입한 제도다.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30~31일 이틀간 선관위가 지역별로 설치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를 받고 B씨와 C씨에게 출석을 요청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사실여부와 증거 확인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씨와 C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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