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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과정 검찰수사 통해 낱낱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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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과정 검찰수사 통해 낱낱이 밝혀야
  • 임연희(디트뉴스 24 팀장)
  • 승인 2014.05.16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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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창 | 꿈돌이랜드 의혹 키운 감사원 감사
대전시가 지료 67억 원을 납부하지 못해 강제집행을 해야 할 꿈돌이랜드의 지상권 및 영업권을 118억원이나 주고 매입한 데 대해 감사원이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주의’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추후 같은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매입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세종포스트 자료사진.
대전시가 지료 67억 원을 납부하지 못해 강제집행을 해야 할 꿈돌이랜드의 지상권 및 영업권을 118억원이나 주고 매입한 데 대해 감사원이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주의’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추후 같은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매입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세종포스트 자료사진.

미래부 협의 없이 놀이동산부터 덜컥 매입

지료 미납 쫓아낼 업자에 혈세 118억 낭비

감사원, "절차 잘못됐지만…" 주의 조치 끝내

6천만원 잘못된 계약엔 검찰 고발 등 강경

임연희
임연희

종손인 아버지가 종중 땅에 집안 어르신들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자기 맘대로 돈 많은 서울업자와 손잡고 대규모 놀이시설을 들이려다 무산됐다. 이 땅에는 몇 년째 임대료(지료)도 못내는 골칫덩이 부실 놀이시설이 세 들어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시켜 영세업자를 내보내라고 했다. 아들은 밀린 임대료가 67억 원이나 되는 부실업체 대표에게 51억 원을 얹은 118억 원을 내줬다.

아버지는 돈 많은 서울업자와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14차례나 집안 어르신들을 쫓아다니며 녹지구역인 종중 땅을 상업구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사정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이 땅은 후세를 위한 연구과학용도 이외 놀이 쇼핑시설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며 끝끝내 허락해 주지 않았다.

떠들썩하게 MOU만 맺은 채 수년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결국 돈 많은 서울업자도 이 땅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잔뜩 기대했던 서울업자를 놓치고 지료를 못내 경매에 붙여야했을 부실업자에게 후하게 고철 값을 쳐 내보낸 아버지는 일부 종중 어르신과 부랴부랴 유성 신동·둔곡지역에 하기로 했던 과학벨트사업을 이곳으로 변경 협약했다.

지난 몇 년 사이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벌어진 롯데테마파크, 꿈돌이랜드, 과학벨트사업과 관련한 일을 요약하자면 그렇다. 뭐가 문제인가? 첫 번째는 아버지가 종중 어르신들과 사전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자기 맘대로 서울업자와 손잡고 종중 땅에 대규모 놀이시설을 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두 번째는 가뜩이나 임대료도 밀린 데다 부실해 경매 처분해야 할 업체를 종중 돈 118억 원을 써가며 내보냈다는 점이다. 돈 많은 서울업자와 이미 MOU를 한 데다 종중 돈 118억 원을 썼기 때문에 웬만하면 용도변경을 허락해 줄만도 한데 종중 어르신들이 아버지의 간청을 끝내 거절한 이유는 법 취지와 절차에 맞지 않아서다.

이처럼 대전시와 대전마케팅공사가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시민의 재산 118억 원을 들여 꿈돌이랜드를 매입해 장기간 방치한 데 대해 감사원은 최근 ‘주의’ 조치하는 데 그쳤다. 롯데테마파크를 유치하려면 지식경제부(현 미래창조과학부)와 상업용지로의 변경을 먼저 협의해야하는데 꿈돌이랜드부터 매입했다는 얘기다.

대전시가 14회에 걸쳐 특구개발계획 수립을 건의했지만 지경부는 끝내 반대했고 결국 롯데테마파크 사업은 좌초됐다. 이 과정에서 118억 원에 산 꿈돌이랜드는 1년 이상 고철로 방치됐으니 이 손해도 적지 않다.

지난 2012년 대전시와 대전마케팅공사가 엑스포재창조를 이유로 꿈돌이랜드를 매입한 후 지금까지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구의 지시로, 왜, 수년간 지료도 내지 않는 곳을 거액을 들여 사줬느냐는 게 의심의 큰 줄기다.

급기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8월 꿈돌이랜드와 관련한 의혹들을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대전시와 마케팅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착수돼 베일에 싸인 꿈돌이랜드 매입 과정의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방공사로 하여금 지장물을 매입하도록 요구했다"며 업무처리의 부적정성은 인정하면서도 여기에 들어간 대전시민의 세금 118억 원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았다. 업무처리는 적절치 않지만 앞으로 주의하라는 정도다.

녹지구역인 엑스포과학공원을 상업용지로 변경해줄 주체인 지경부와 협의도 안 거친 채 덜컥 부실업체에게 118억 원을 주며 서둘러 내보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이는 꿈돌이랜드와 마케팅공사 간 주방자재 등 집기비품 대금 2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에서 판사도 의문을 제기한 대목이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마케팅공사 임원을 향해 "꿈돌이랜드의 매입목적이 뭔지 모르겠다. 매입해 운영할 생각이 아니라면 왜 지료도 못내는 곳의 시설물을 사들이는가? 증인 돈 이라면 그러겠는가?"라며 "롯데가 들어오는 데 원활하게 하려고 꿈돌이랜드를 매입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판사도 이해가 안 간다는 꿈돌이랜드 매입 이유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 정도로 그쳤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 건은 시민사회단체가 검찰 수사까지 의뢰한 사안이어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검찰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감사원의 솜방망이 처분은 검찰수사 자체를 쪼그라뜨릴 우려가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같은 날 발표한 대전시와 대전마케팅공사의 다른 건에 대해서는 엄했다. 시와 마케팅공사가 대전을 대한민국 최고의 마이스(MICE) 도시로 육성하겠다며 구축한 마이스포털 ‘대전왔슈’에 대해 업체 부당선정과 사후관리 태만을 들어 공사 직원 3명에게는 징계를, 포털 운영업체 관계자는 검찰 고발 처분했다. 마이스포탈 사업비 6000만원 중 2658만원을 업체 관계자가 개인용도로 사용했는데 이후 공사는 6000만원 전액을 회수했다고 한다.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대전시민의 재산 118억 원을 축낸 대전시에는 가벼운 ‘주의’ 처분을, 운영업체를 잘못 선정해 6000여만 원을 관리하지 못한 대전마케팅공사 직원 등에는 징계와 검찰 고발한 것은 상식 밖의 감사결과다. 큰 도둑에게는 관대하고 좀도둑만 잡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사기 충분하다. 이러니 감사원을 감사해야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염홍철 시장이 물러나겠다니 꿈돌이랜드 문제도 그만 건드리라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꼭 짚어야하는 이유는 염 시장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추후 같은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꿈돌이랜드를 누구의 지시로, 왜, 118억 원을 들여 샀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 채 의혹만 증폭시켰다. 꿈돌이랜드 매입 의혹을 보는 시민의 눈은 이제 검찰 수사에 집중돼 있다. 꿈돌이랜드 매입 이유와 절차의 정당성, 시급성, 감정평가의 적절성 등을 검찰이 낱낱이 밝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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