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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사법처리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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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사법처리여부 ‘촉각’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4.04.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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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폭탄주 술판 파문 | '궁지 몰린' 홍순승 교육감 후보
홍순승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홍순승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유한식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가 가장 낮은 징계수위인 ‘경고’를 받음으로써 한숨을 돌린 반면 폭탄주 술자리에 동석했던 홍순승(59) 세종교육감 예비후보는 궁지에 몰렸다. 벌써부터 법률위반 여부와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다. 홍 후보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법은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는 물론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전 국장은 지난 18일 새누리당 청년당원이 주축이 된 ‘호형호제’ 모임에 참석해 폭탄주를 돌리며 "유한식 시장님 당선을 측면에서 돕고 제가 세종시를 한국의 워싱턴DC로 만드는 교육보좌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저도 많이 도와 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계 지지표는 전부 시장님께 합쳐드리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홍 전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본보 단독보도와 녹취록 공개를 통해 이미 확인된 내용이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술자리 참석자들은 물론 홍순승 후보를 불러 진술을 확보했다. 조만간 고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정 정당을 지지해선 안된다’는 법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지역정치권 한 인사는 "홍 전 국장이 유한식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이지 정당지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한 인사는 본보 전화통화에서 "교육감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역시 명백한 위법"이라고 조언했다. 사실상 정당선거인 시장선거에 개입했다는 의미에서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 행위를 집중 감시해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선관위가 공개한 운용기준을 보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소속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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