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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해 사실확인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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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해 사실확인원 받아야
  • 충남경찰서
  • 승인 2014.04.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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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민원24시 | 스미싱 피해 시 환급절차

Q : 최근 김연아 선수를 위로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아무런 의심 없이 눌렀어요. 스미싱을 당한 것 같은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해당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휴대폰에 설치되어 소액결제가 되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요즘은 일상에서 자주 받는 문자메시지로 아무런 의심 없이 확인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가령 모바일 청첩장이나 돌잔치 SMS 등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인 큰 이슈로 주목을 받은 내용으로 엉겁결에 링크를 클릭하는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공인인증서 폐기, 김연아 선수 위로금 등이 사기 수법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물론 스미싱을 당해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기수법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출처 미확인 문자메시지 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미확인 앱(App)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휴대폰에서 설정→보안→알 수 없는 출처 ‘체크 해제’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에 제한을 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도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해 드립니다. 이 확인원을 이동통신사에 제출(팩스)하면 됩니다. 만약 이번 달 요금청구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면, 청구된 내역은 삭제되기 때문에 요금서에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미 청구서가 발송되어 요금을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최대 4주 이내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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