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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아름다운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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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아름다운 경선'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4.03.3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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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 선출 두고 서로 고소

유한식 시장 측, '허위사실 유포' 고소장 접수... 세종경찰서 이관 조사
최민호 전 청장 측, "공직선거법 위반"... 대전지검 녹취내용 등 분석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 선출 경선을 앞두고 유한식 시장(왼쪽)과 최민호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간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 선출 경선을 앞두고 유한식 시장(왼쪽)과 최민호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간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름다운 경선’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6·4지방선거 예선전인 새누리당 경선이 고소고발로 얼룩지고 있어서다.

지난 3월 초 새누리당 당원 A씨가 새누리당 당내 경선주자로 유한식(64) 시장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민호(57)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을 대전지검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세종시당 당원인 A씨가 세종시립의원 적자논란과 관련해 최 전 청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을 세종경찰서에 이관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청장은 지난 2월 27일 6·4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세종시립의원 적자 논란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연간) 48억원 적자는 결코 적지 않다. 전동면 인구 4100명에게 100만원씩 주고도 남는 돈"이라고 말한 바 있다. A씨는 유 시장의 지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청장 측도 21일 유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유 시장은 지난 18일 오후 새누리당 당원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고 대화과정에서 당내 경선 지지를 부탁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 전 청장 측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유 시장이 ‘보답하겠습니다. 전화를 종종 주세요. 제가 잘 챙기고 할게요’ 등 마치 대가를 암시하는 듯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B씨에게 녹취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받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최고위원은 "상향식 공천의 취지와 달리 당내 주자 간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돼 우려가 크다"며 "떳떳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풍토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유 시장과 최 전 청장이 나서는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대의원 20%, 당원 30%, 일반국민 30%, 여론조사 20% 등 이른바 ‘2332룰’로 4월 12일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치러진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28일 제3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대의원 선거인 333명(20%) 중 당연직 30명을 제외한 303명을 책임당원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 새누리당 세종시당의 책임당원은 1300여명이어서 당원 선거인(500명, 30%)을 구성하는 데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밖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선거인단(500명, 30%)과 4월초 실시하는 여론조사(20%) 결과를 반영해 최다득표자를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하게 된다. 여론조사는 당초 표본수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유 시장과 최 전 청장 간 TV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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