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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새주소 서둘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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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새주소 서둘러 확인하세요”
  • 박숙연
  • 승인 2013.11.15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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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1일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공공기관 민원신청, 부동산 계약 등 생활화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다.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부동산 등기, 우편, 택배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도로명 주소는 1997년 도입이 결정됐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로 부여된 토지번호 중심 지번주소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당초 2012년부터 새 주소를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2011년 관련법을 바꿔 2014년으로 2년 연장했다. 국민의 인지도가 낮고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까닭에서다.

전면 시행을 앞둔 정부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민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도로명주소 도입을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 쓴 예산이 4000억원에 달하지만 공공기관 외에 쓰는 곳이 거의 없고 국민 10명 중 1명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명 주소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공공기관에서 종전 주소가 모두 사라지게 돼 국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하 세종시 토지정보담당은 "도로명주소 시행 후에도 부동산 표시에는 지번을 계속 사용하며, 부동산 거래당사자의 주소표기에는 도로명주소를 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그동안 사용하던 지번주소가 공법상의 주소에서는 사라지게 되므로 관공서나 금융기관·물류업체를 이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집 새 주소는 안전행정부 새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www.juso.go.kr)나 도로명주소 앱(App) ‘주소찾아’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박숙연기자 sypark@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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