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사업 신청 접수…철거비용 300만원까지 지원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전 준비 일환으로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선다.
시는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은 물론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1동당 300만 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빈집 정비를 원하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7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이 안전사고와 경관 훼손 우려가 큰 특정 빈집에 대해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범위(2회/1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명령을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될 수 있다.
다만 빈집철거 조치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유예기간 등은 추후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시달 및 빈집정비 이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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