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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따라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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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따라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4.02.1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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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회 성명관련 강한 어조로 반박 입장 표명
대표이사 임용 절차 투명성·공정성·전문성 강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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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는 14일 세종시 의회가 '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 협치 실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라는 제하의 성명과 관련, 강한 어조로 반박성 입장을 발표했다. 

첫째, 인사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는 주장과 관련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않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의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4월 의원 발의로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기속'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자격심사와 서류심사에 이어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포함한 면접 심사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의회 추천 3인, 시장 추천 2인, 재단 추천 2인으로 구성.

시측은 시의회 추천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검증을 거친 임용후보자에 대해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인사청문회 요청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장의 재량행위임에도 독단적으로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현저히 벗어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둘째, 시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임용 과정을 투명성과 관련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및 서류심사 결과 등 진행하는 절차마다 문화관광재단과 세종시청 누리집에 공개했고, 공고 시 직무 수행 요건과 후보자의 세부 심사 기준, 면접 심사에서 진행하는 직무수행계획 프레젠테이션 방법과 평정 요소까지 철저히 공개했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저버린 처사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셋째, 자질검증과 관련 

대표이사 공모에서는 세종시 출범 후 처음으로 임용후보자에 대한 자기검증기술서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성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자기검증기술서는 세종시 인사청문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명서류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면접평가에서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임원추천위원이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자질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투명한 임용 과정과 공정한 평가 절차를 통하여 역량 있는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선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시의회의 성명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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