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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영선 변호사, 세종갑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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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영선 변호사, 세종갑 출마 선언
  • 박찬민 기자
  • 승인 2024.02.06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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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청 정음실서..."헌법 제3조 수도규정 신설" 등 공약 제시
민주당 이영선 변호사가 6일 시청 정음실에서 세종 갑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박찬민 기자)

[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변호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변호사는 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행정수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헌의 최선봉에 서겠다"며 총선 출마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운영위원 및 고문변호사, 세종지속가능협의회 회장,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위원 및 배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세종시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헌법 제3조에 수도규정을 신설하겠다. 신설될 규정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이며. 대한민국의 행정각부, 국회, 대법원은 세종시에 둔다'"라며 "헌법에 수도규정을 명문화해, 수도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제44조)·면책특권(제45조) 삭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헌법 도입 ▲5년 단임제(제70조)를 4년 중임제로 개혁 ▲책임총리제 신설 ▲기소독점권·장청구권(제12조) 삭제 등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이 변호사는 세종 금남면 출신으로 금남초, 금호중, 대전고,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13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 대변인, 세종법원 검찰청 추진위 상임대표,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위 상임감사, 세종시 금남면, 부강면, 장군면 마을변호사 등를 맡아 활동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갑 출마 선언을 했으나 최근 세종갑으로 출마지역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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