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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산울동 신축아파트 하자 민원 잇따라...인분·욕설낙서까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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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산울동 신축아파트 하자 민원 잇따라...인분·욕설낙서까지 발견
  • 박찬민 기자
  • 승인 2024.01.12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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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용승인 불가 검토,...지난해 12월 사업 과태료 부과
오는 31일 입주를 앞둔 세종시 산울동의 한 신축 아파트 내부 벽에 욕설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돼 입주예정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세종시 산울동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예정자들이 사전방문 중 인분·욕설 낙서 등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해당 사업 주체는 입주시작 45일 전인 지난해 12월 17일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했으나, 현장 여건을 이유로 진행이 어렵다 판단해 이를 실시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6-3생활권 H2·H3 블록 사업 주체에 과태료를 각각 2천만원 총 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주예정자 중에서도 당초 일정대로 준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임시사용, 부분사용 허가 등 대안 마련을 강구하겠다"며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간담회 개최 등 중재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방문 재실시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요청사항을 사업주체 측에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라며, "사용검사에 대한 철저한 법령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최소화와 입주예정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민간시행사인 금호‧신동아 건설이 컨소시엄을 통해 건립한 단지로, 1천350가구와 오피스텔 217가구 등 총 1천567가구 규모이며 오는 31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세종시 산울동의 한 신축 아파트 사전 방문 중 화장식 바닥에서 발견된 인분.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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