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세종시교육청, 향후 3년간 2,500억 예산확보 기대
최민호 시장, "강준현·홍성국 의원 등 지역정치권에 감사"
"행정수도 기반 마련 위해 전면 개편 주력" 강력 시사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 재정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세종시·교육청의 재정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 기한이 기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되게 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3년 간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법안 통과로 살림살이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시행된 법안은 8년간 시행된 후 21대 국회 강 의원의 1호 법안 발의로 한차례(3년) 연장을 거쳐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신 세종시민 덕분에 재정특례 연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세종시 재정자립, 지방자치 성숙과 더불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재정 특례 연장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그간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크게 반겼다.
최민호 시장은 직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찾아 재정 특례 연장 필요성을 피력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등 세종시법 통과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최 시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지역구 강준현·홍성국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및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특례 확보는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편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