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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규모 숙박시설 입지 선정시 어린이집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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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규모 숙박시설 입지 선정시 어린이집도 고려해야"
  • 박찬민 기자
  • 승인 2023.11.14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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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원, 14일 본회의서 '어린이집 원아도 유치원생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
세종시 소규모 숙박시설 부지 선정시 유·초·중·고만 고려...'어린이집'은 아예 제외시켜
상병헌 의원이 14일 열린 제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소규모 숙박시설 추진과정에서 어린이집도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상병헌 의원 제공)

[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4일 열린 제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소규모 숙박시설 추진과 관련, 어린이집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는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건립 예정 부지 검토 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간과했다"며 "'교육환경보호법'상 유치원생이 보호 대상이면 같은 또래의 어린이집 원아들도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지난달 30일 나성동과 어진동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기준을 적용해 5개 블록 14필지에 소규모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을 고시했다.

'교육환경 보호법'에 따르면 학교경계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보호구역내 설치 금지 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정의하는 ‘학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만 해당되므로 영유아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은 소규모 숙박시설 부지 선정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 의원은 "세종시가 영유아 보육행정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법에서 규정하는 학교경계와의 이격거리만을 충족한다면 영유아의 보육환경과 안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따라 상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영유아 보육환경 고려 기준 재정립 ▲소규모 숙박시설 부지 선정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없는 곳 우선 고려 및 유보지 활용 ▲어린이집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세종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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