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를 X기저귀로 폭행한 학부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0일 상해 혐의로 학부모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4시쯤 세종의 한 병원에서 어린이집 교사 B씨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X기저귀를 얼굴에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B씨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씨의 자녀 상처 문제로 병원을 찾아 사과하려다 이같은 봉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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